○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문제제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위배할 정도로 지나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부 표현이나 행위 자체가 아닌 명예훼손 및 은행질서 문란행위 등을
판정 요지
상급자 비하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문제제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위배할 정도로 지나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부 표현이나 행위 자체가 아닌 명예훼손 및 은행질서 문란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적극적인 설득시도를 하지 않았고,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문제제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나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위배할 정도로 지나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부 표현이나 행위 자체가 아닌 명예훼손 및 은행질서 문란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적극적인 설득시도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