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존 홈페이지 활용 가능성 검토 없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예산을 중복집행하였고, 완성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완성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용역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예산 중복 집행, 허위 검수보고서 작성, 이들 비위행위의 언론 보도로 인한 사용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존 홈페이지 활용 가능성 검토 없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예산을 중복집행하였고, 완성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완성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용역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① 소스코드 확보 등 홈페이지가 완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그 주장에 수긍이 가지
판정 상세
기존 홈페이지 활용 가능성 검토 없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예산을 중복집행하였고, 완성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완성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용역 대금 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① 소스코드 확보 등 홈페이지가 완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그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②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할 경우 회사의 주요 운영 재원인 정부지원사업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하면 이전에도 이러한 예산 부적정 집행이 종종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홈페이지 구축 관련 비위행위를 직접 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기준 중 파면에 해당되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