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장에 보관 중인 정리예정 공구를 지인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정도 및 기존 징계사례에 비하여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장에 보관 중인 정리예정 공구를 지인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장의 운영 중지로 정리예정 공구를 처리하려고 했던 점, 정리예정 공구는 사용하던 것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은 점, 무단반출 시도가 단 1회였으며, 실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장에 보관 중인 정리예정 공구를 지인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것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공장의 운영 중지로 정리예정 공구를 처리하려고 했던 점, 정리예정 공구는 사용하던 것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은 점, 무단반출 시도가 단 1회였으며, 실제 반출이 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없었던 점, 2013년의 징계해고 사례는 6개월 이상 비위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10억 이상이었던 점, 기존에 공장일반관리지침 위반으로 징계한 적이 없고, 시말서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규칙 따라 인사위원회 간사가 징계요청 및 징계심의요청을 한 점,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까지 거쳤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해고통지서 및 재심징계처분결과통지서에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점,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