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연봉 근로계약서라는 명칭 하에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다음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한 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사건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230여 명인 것에 비해 그동안 근로계약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의 숫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의 만료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와 그에 따른 퇴직처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