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회사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채용공고 시 일반직(정규직) 전환가능성이 고지되었고, 회사 내 관련 규정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또한 전환 평가에 있어 1차 평가자는 긍정적인 평가의견과 함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것과 달리 2차 및 3차 평가자는 현격한 차이로 전환불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평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도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