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용역계약 수주 및 용역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에
판정 요지
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면서 경비 인력이 축소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용역계약 수주 및 용역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용역계약 수주 및 용역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이 채 되지 않고 갱신된 2번의 근로계약 중 2번째의 계약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와 용역계약 업체 간 용역계약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고 용역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경비 인원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⑥ 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면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종전 5명이던 경비직이 2명으로 줄어든 점, ⑦ 사용자가 현장직원 모두에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