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 간 2017. 2. 28.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한 번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자 근무 학교와의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도 2017. 2. 28.에 완전히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관계 종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양 당사자 간 2017. 2. 28.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한 번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자 근무 학교와의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도 2017. 2. 28.에 완전히 종료되어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2017. 2. 28.자로 종료되었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 간 2017. 2. 28.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한 번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자 근무 학교와의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도 2017. 2. 28.에 완전히 종료되어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2017. 2. 28.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으로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
다. ① 양 당사자 간 2017. 2. 28.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이 한 번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자 근무 학교와의 방과후학교 위탁용역 계약도 2017. 2. 28.에 완전히 종료되어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2017. 2. 28.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으로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