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2회 반복 갱신한 점, ② 학교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학교의 청소업무 담당은 근로자 혼자이고, 학교의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2회 반복 갱신한 점, ② 학교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학교의 청소업무 담당은 근로자 혼자이고, 학교의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2회 반복 갱신한 점, ② 학교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학교의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2회 반복 갱신한 점, ② 학교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학교의 청소업무 담당은 근로자 혼자이고, 학교의 청소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거절 결정 시 화장실 청소 및 식수대 관리 불량만이 갱신거절의 사유로 거론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담당하는 화장실 및 식수대 등의 청결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5%로 이를 절대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나 서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