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점, ② 사용자 소속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경비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대부분 계약이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점, ② 사용자 소속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경비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연령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여부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점, ② 사용자 소속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경비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이후 대부분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연령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재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작성한 경비업무 수행평가서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를 하고 복직시킨 이후부터 작성된 점, ② 사용자의 경비업무 수행평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모든 경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경비업무 수행평가에 대한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이 구체화 되어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설명 또는 교육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경비수행 업무평가서 작성 시 저조한 평가점수로 작용하였다는 각종 민원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