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판정 요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