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퇴직만류를 위해 회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상급자로서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지 않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없는 성관계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