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2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에 불과할 뿐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되어 전적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동 사업에 2년 초과하여 근로했다 하더라도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한다는 의무규정도 없으며, 거의 매년 정부시달 지침에 따라 응시자들을 심사하여 채용 확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2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에 불과할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