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채용될 당시에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조건이 아니었던 점,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특별히 다른 근로자와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는 혼자서 2012.
판정 요지
박사학위 소지 근로자의 실제 수행업무가 해당 분야가 아니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채용될 당시에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조건이 아니었던 점,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특별히 다른 근로자와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는 혼자서 2012. 9월부터 2013. 9월까지 입학홍보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해당팀에서는 근로자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입학홍보, 창 글피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채용될 당시에 박사학위 소지 여부는 채용조건이 아니었던 점,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특별히 다른 근로자와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는 혼자서 2012. 9월부터 2013. 9월까지 입학홍보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해당팀에서는 근로자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입학홍보, 창 글피 프로그램, 창의공학, 입학설명회 등의 업무는 교육학 박사학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2. 10. 1.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