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도급 계약서상 사용자의 수행업무는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사업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판정 요지
기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도급 계약서상 사용자의 수행업무는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사업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도급 계약서상 사용자의 수행업무는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사
판정 상세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용역도급 계약서상 사용자의 수행업무는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사업의 성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직원근무평가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되었더라도 그것이 재계약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