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6.0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