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을 처음 채용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과 최초로 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을 처음 채용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과 최초로 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기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비롯한 요양보호사들을 처음 채용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과 최초로 계약을 갱신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나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기준(48점)에 미달하는 평가점수를 받았고, 평가표가 직무내용, 의사소통, 역량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 평가요소 및 항목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속 상관인 수간호사와 간호과장이 평가한 점과 근로자가 1년의 근무기간 중 3번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다. 근로자는 연령상 이유로 근로자(1947년생)와 부당하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1949년생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면서 1961년생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