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갱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의료원 규정상 1년 이하를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에 관한 의무 및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 이외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퇴사하여 온 점, ⑤ 재계약에 대해 언급한 팀장은 재계약 등 인사 관련 권한이 없는 자이고, 다음 해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이수하였다는 교육은 같은 팀 소속 전 직원이 수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정당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