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까지 건축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 담당자로서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 휴대전화 사적 사용, 고정자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다만 매취판매업무 취급 소홀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 내용 및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적 판단으로서 벼의 판매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배제할 수 없어 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타 직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까지 건축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 담당자로서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 휴대전화 사적 사용, 고정자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다만 매취판매업무 취급 소홀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 내용 및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적 판단으로서 벼의 판매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배제할 수 없어 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타 직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근로자가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결론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