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5.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하도급 계약서와 준공검사보고서에 따라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근로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고용되어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하도급 계약서와 준공검사보고서에 따라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근로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고용되어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