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하나, 2017. 2. 5. 1회차 내지 3회차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하나, 2017. 2. 5. 1회차 내지 3회차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판단: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하나, 2017. 2. 5. 1회차 내지 3회차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경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하나, 2017. 2. 5. 1회차 내지 3회차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경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