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수조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고 어류가 폐사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고 수조를 관리하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수조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고 어류가 폐사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고 수조를 관리하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판단: 수조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고 어류가 폐사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고 수조를 관리하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한편, 의결권이 없는 서기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 없다.
판정 상세
수조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고 어류가 폐사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고 수조를 관리하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한편, 의결권이 없는 서기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