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도 고용유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도 고용유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고, 회사 운영기간도 짧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뿐만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도 고용유지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고, 회사 운영기간도 짧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해고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