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5.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임원에 대한 무고 2건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고객의 금원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한 행위 2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임원에 대한 무고 2건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고객의 금원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한 행위 2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해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임원에 대한 무고 2건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고객의 금원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한 행위 2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