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10분 전 개최 통보서를 보여주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차대한 흠결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강등과 정직(1,2개월) 처분은 절차상의 흠결과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회 10분 전 개최 통보서를 보여주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차대한 흠결로 판단된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분쟁이 자주 있었다는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노력 없이 직위강등 처분을 한 점, 업무미숙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근로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개인감정이 악화되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대두된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10분 전 개최 통보서를 보여주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중차대한 흠결로 판단된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분쟁이 자주 있었다는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노력 없이 직위강등 처분을 한 점, 업무미숙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근로자와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개인감정이 악화되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대두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언니와 형부가 회사로 찾아온 것이 반드시 회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실제 업무방해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평소 업무태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용자에게 답변하지 못한 점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강등이나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