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
음. ② 최초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정규직’ 표시 다음에 ‘매년 계약 갱신’이란 말을 부기하였고, 정규직이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통상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
음. ③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기재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
음. ② 최초 채용공고문에 ‘정규직’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정규직’ 표시 다음에 ‘매년 계약 갱신’이란 말을 부기하였고, 정규직이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통상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
음. ③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계약 기간 2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
음. ④ 갱신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고용으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학교가 재계약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2주간 교부한 뒤 자필서명 후 돌려받은 것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
음. ⑥ 학교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