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7개월 단위로 갱신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근로계약의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같은 해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①
판정 요지
갱신 규정 부재, 서명 거부, 장기 무단결근, 신뢰관계 훼손 등을 종합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7개월 단위로 갱신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근로계약의 기간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같은 해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①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서명 거부로 2016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의 징계처분 및 상호 고소 제기 등 수차례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