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행위와 보고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가 대표이사와의 감정적 다툼에서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광고대행 업체의 신규 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 거부, 보고태도 불량, 대표이사실에서 책상을 치는 등 사내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 및 업무재배치에 대한 지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지시에 반발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대표이사 주관의 전략회의 및 대표이사와의 면담 중에 발생한 사건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에 감정적 다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업무 재배치 및 이에 따른 업무지시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갈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바로 해고 조치를 한 점, ⑤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상 자의적인 징계양정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