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하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1조제4호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 퇴직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하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1조제4호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 퇴직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하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1조제4호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당연 퇴직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재계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재차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