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인 일반직 징계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인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