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판단: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등의 기회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없는 정당한 징계임
판정 상세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경험,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등의 기회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없는 정당한 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