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수양동과 장평동이나 근로자는 장승포동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휴직자가 복귀할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근로자가 어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수양동과 장평동이나 근로자는 장승포동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휴직자가 복귀할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근로자가 어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해 휴직자가 복귀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인식할 수도 없었던 점, 당해 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민원발급업무보조 업무만을 4년 4개월간 지속적
판정 상세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부서는 수양동과 장평동이나 근로자는 장승포동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당해 휴직자가 복귀할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근로자가 어떤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해 휴직자가 복귀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인식할 수도 없었던 점, 당해 휴직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민원발급업무보조 업무만을 4년 4개월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수차례의 계약갱신을 통하여 재고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공백 기간이 총6일로 공휴일이었으며 근로를 제공한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4. 6. 26.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