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중취업, 거래업체 법인카드 사용, 거래업체와 부적절한 금전대차 및 견적가 인상 지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이중취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비위행위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