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1년부터 재임용심사평정을 거쳐 매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고, 조교 임용규정에 의거 재임용 심사평정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며, 201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 50명 중 재임용에서 제외된 조교는 근로자가 유일하다는 점 등에
판정 요지
재임용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도 없으므로 임용기간 만료를 사유로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1년부터 재임용심사평정을 거쳐 매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고, 조교 임용규정에 의거 재임용 심사평정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며, 201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 50명 중 재임용에서 제외된 조교는 근로자가 유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실시한 재임용 심사평정과 관련하여 2017년 재임용 심사평정에 참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1년부터 재임용심사평정을 거쳐 매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왔고, 조교 임용규정에 의거 재임용 심사평정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며, 201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 50명 중 재임용에서 제외된 조교는 근로자가 유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재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가 실시한 재임용 심사평정과 관련하여 2017년 재임용 심사평정에 참여한 위원 3인 중 오ㅇㅇ 교수는 평가년도인 2015년도에는 연구년으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심사평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심사평가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며 평정위원 교수 2인이 제출한 소명서는 내용 및 형식이 유사하여 임의작성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평가위원 3인 중 1인은 만점, 나머지 2인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재임용 심사평정의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러한 평정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