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태만 등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권한남용 및 업무방해, 위계질서 문란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권한남용 및 업무방해 등 5개 사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태만 등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권한남용 및 업무방해, 위계질서 문란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소명의 기회 부여는 임의적 절차인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 이행통고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소명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태만 등은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권한남용 및 업무방해, 위계질서 문란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소명의 기회 부여는 임의적 절차인 점, 근로자가 징계절차 이행통고서를 무시하고 스스로 소명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가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도를 크게 벗어나 회사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직원들 상당수가 근로자의 행태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직장동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