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내부 질서 훼손 등 7개 징계사유 중 공고문을 훼손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 외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내부 질서 훼손 등 7개 징계사유 중 공고문을 훼손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 외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