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과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는 「신용협동조합법」, 후순위차입금 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사유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과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는 「신용협동조합법」, 후순위차입금 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사유는 징계양정 기준의 징계면직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등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
판정 상세
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과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는 「신용협동조합법」, 후순위차입금 업무방법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등을 위반하여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징계사유는 징계양정 기준의 징계면직에 해당되고, 근로자가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및 ’사적금전대차‘ 등을 주도적으로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한 사실이 있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