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설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정년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이 기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된 모든 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원의 업무량과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소관부서에서 운전원을 1명 감축하는 요구를 하였던 점, ② 규정상 비정규직 활용 인원으로 신청이 되어야만 심의(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근로자는 운전원 중 근로계약이 가장 먼저 종료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2017년도 활용 인원으로 신청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17년도 활용 인원으로 심사한 운전원 5명 중 2명만 재계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도 있다.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설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