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 규정 상 사적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료 직원들과 4건 1,562만원을 금전거래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 규정 상 사적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료 직원들과 4건 1,562만원을 금전거래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사적금전거래 행위가 대부분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총 4건 1,562만원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대외적으로 신용을 하락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판정 상세
회사 규정 상 사적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료 직원들과 4건 1,562만원을 금전거래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사적금전거래 행위가 대부분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총 4건 1,562만원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대외적으로 신용을 하락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받은 표창은 징계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