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인 점, 사용자가 조리보조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인 점, 사용자가 조리보조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만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인 점, 사용자가 조리보조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만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파견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9. 1. 14.∼2019. 12. 31.인 근로계약을 단 한 차례 체결하였을 뿐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고객사와 1년 단위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파견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되어있는 점, 사용자가 고객사와 2020년 파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을 때에는 파견 인원이 감소하였고 줄어든 인원에는 조리보조원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