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