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업종 특성상 짧은 근로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재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업종 특성상 짧은 근로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재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판단: 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업종 특성상 짧은 근로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재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기간 단절상태가 많아 퇴직금 발생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수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업종 특성상 짧은 근로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재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기간 단절상태가 많아 퇴직금 발생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