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재계약 체결 여부를 위한 평가 없이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본 단협의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협약내용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고 본 협약과 상충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본 협약 규정에 따라 유효하고, ② 취업규칙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있고, ③ 징계를 받지 않아 근로계약을 종료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아무런 평가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
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에 대해 단체협약의 해석과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