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과 자주기업 인사규정에 지각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입사 이후 총 10여 회의 지각으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각을 반복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과 자주기업 인사규정에 지각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지각이 1년에 2회 이상일 때 징계유형을 가중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삭제된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지각의 횟수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취업규칙과 자주기업 인사규정에 지각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지각이 1년에 2회 이상일 때 징계유형을 가중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삭제된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지각의 횟수를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달리 정한다는 조항이 없고,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10여 회의 지각으로 수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각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관련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