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골프 라운딩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골프 라운딩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3. 5월 및 2014. 5월에 있었던 근로자의 골프 라운딩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3여 년이 지난 2016. 10.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사용자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행하였고 2016. 12월 징계위원회에서도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골프 라운딩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가 2013. 5월 및 2014. 5월에 있었던 근로자의 골프 라운딩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3여 년이 지난 2016. 10.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사용자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감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행하였고 2016. 12월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자 8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행하는 등 그간 해고의 징계처분을 행한 사례가 없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