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체결 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존재하고, 단절기간 동안 근로자는 다른 사업체로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체결 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존재하고, 단절기간 동안 근로자는 다른 사업체로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는 점, 판단: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체결 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존재하고, 단절기간 동안 근로자는 다른 사업체로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는 점, 예산상황에 따라 채용인원도 변동되어 온 사실이 있는 점,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임의채용 및 추천채용 방식에서 공개채용으로 전환하여 경쟁을 통해 채용인원을 선발하였다는 점,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 이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채용과정에서 특별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체결 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존재하고, 단절기간 동안 근로자는 다른 사업체로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는 점, 예산상황에 따라 채용인원도 변동되어 온 사실이 있는 점,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기존의 임의채용 및 추천채용 방식에서 공개채용으로 전환하여 경쟁을 통해 채용인원을 선발하였다는 점,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 이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채용과정에서 특별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