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부여 후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부여 후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 징계절차는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부여 후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 징계절차는 정당하
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 부여 후 근로자를 징계한 경우 징계절차는 정당하
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