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계약직 관리지침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계약직 관리지침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율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 등에 그 갱신요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인력수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인사규정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계약직 관리지침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율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 등에 그 갱신요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수리는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최근 3년 동안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전부 무기계약직이 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