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판정사항 :기각기각: 초빙교원 규정에 재임용 의무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초빙교원 규정에 임용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임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임용은 소속부서장, 임용심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거친다는 재계약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임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에게 재임용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② 고용계약서에 재계약 여부는 고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재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없다는 점, ③ 2015년에 재임용 불가 통보를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2015년도 재임용 불가통보에 따라 근로자가 수업방식을 변경하고 휴강도 자주 하지 않겠다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임용되었으나, 3일간 휴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고용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소속부서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