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을 사용자에 알리지 않은 행위,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한 행위,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고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합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을 사용자에 알리지 않은 행위,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한 행위,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취업규칙 상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등을 채용취소 및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운적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을 사용자에 알리지 않은 행위, 이력서에 단기 경력을 누락한 행위,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취업규칙 상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경우 등을 채용취소 및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운적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운전을 할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는 점, 사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