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2017. 1. 1.부터 교육청의 청소, 안내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사용자2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 사실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판정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례. 사용자1은 2017. 1. 1.부터 교육청의 청소, 안내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사용자2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 사실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정 상세
사용자1은 2017. 1. 1.부터 교육청의 청소, 안내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인 사용자2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 사실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사용자2는 교육청과 2016년 1년간 청사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과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년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을 기간만료를 사유로 종료하였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행한 고용관계 종료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